별첨 file을 보시면 개인의 tax %가 얼마인지 알수 있습니다.
해마다 4월 15일 이전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한해 동안 Income로 잡혀 있는 W-2 혹은 1099, 사업체 Income등에 따라서 Net Income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집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 해당하는 공제내역들 (Property Tax, Mortage Payment, 교회 헌금, 자동차 License renewal fee 등) 을 공제한 후 나오는 taxable Income을 이야기 합니다.
이 Income Level에 따라서 세금의 %가 정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세금 % 정도는 알아 놓으시는것이 좋을것 같아 올립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에 자세한 내역들은 CPA나 세금보고서를 대행해 주는곳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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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FSA - are there individuals who are not eligible to participage in a Section 125 Plan? | HR Consultant | 2012.02.19 | 1538 |
8 | State Tax Bracket - California | HR Consultant | 2012.02.19 | 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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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FSA - What is the tax advantage of a Section 125 plan? 구체적으로 세금 혜텍이란 어떤것인가? | HR Consultant | 2012.02.19 | 1701 |
5 | FSA - Changing Your Deduction 언제 바꿀수 있을까요? | HR Consultant | 2012.02.19 | 1515 |
4 | FSA - Plan시 주의사항 | HR Consultant | 2012.02.19 | 1488 |
3 | FSA - 실제로 세금혜택을 어느정도 보는 것일까? | HR Consultant | 2012.02.19 | 1992 |
2 | What is FSA? | HR Consultant | 2012.02.19 | 1949 |
1 | FSA( Flexible Spending Account ) Grace Period | HR Consultant | 2012.02.18 | 16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