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nexempt
A nonexempt employee is one who is entitled to the minimum wage and/or overtime pay protections of the FLSA.
OT 지급을 받아야 하는 고용인을 이야기 합니다.
흔히 Hourly로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을 할 경우, OT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OT을 계산하는 방식은 주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즉, CA의 경우에는 하루 10시간을 일을 했다면, 8시간은 regular rate대로 지급을 받고, 추가로 더 일을 한 2시간은 1.5배의 rate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타주의 경우, 일주일에 40시간을 정하는 곳도 있으므로 각 해당하는 주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No. | Subject | Author | Date | Views |
|---|---|---|---|---|
| 8 |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HRConsultant1 | 2013.05.31 | 3106 |
| 7 | Minimum Essential Coverage (MEC) - 건강보험 | HRConsultant1 | 2013.03.24 | 3385 |
| 6 | Large employer - 건강보험 | HRConsultant1 | 2013.03.24 | 2821 |
| 5 | Lockout-tagout (LOTO) | Admin | 2012.04.30 | 2739 |
| 4 | No Reasonable Cause | Admin | 2012.03.17 | 2662 |
| 3 | Merit Resolutions | Admin | 2012.03.17 | 3046 |
| 2 | Open door policy | Admin | 2012.03.17 | 2800 |
| » | Non-Exempt Employee (OT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고용인) | HR Consultant | 2012.03.02 | 2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