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Forms

Company Mandatory Forms Employment Transaction Form

HR Consultant 2012.02.04 23:03 Views : 1221

Employment 기간내에 어떤 변화이던지 이 Form을 이용하여 기록을 남겨 놓는것이 좋습니다.

 

예를들면,

 

Pay Rate의 변화

Promotion이 되어 직급이 바뀐경우  (Title 변경)

Job Position 이 바뀐경우,

 

Leave of Absence인 경우, 언제 돌아올 것인지 확인하여 놓는것이 좋습니다.

Resignation의 경우는 이 Form은 너무 간단한것 같습니다만 다른 Form을 쓰셔도 좋습니다.

 

Section III 하단부의 payroll에 관한 부분은 회사별로 다르므로, 확인하시어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CA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State에서는 Hourly employee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고용주에 대한 정보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pay rate, OT rate등을 고용시 상세하게 알려 줄것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Form도 거기에 맞게 개정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별첨은 한 Form의 예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