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을 줄때에 Termination을 고려한 Final warning이라면, HR 담당자와 함께 동석하여 formal하게 warning을 주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 때, Employee가 Sign을 거절 할 경우, HR 담당자는 witness로서 Employee 대신sign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별첨의 Form처럼 Witness 서명란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것이 좋습니다.
** 상기 내용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른 모든 Liability는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Counsel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에 관련된 건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댓들을 달아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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