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Disciplines

 미국에서는 Interview도중 잘못된 질문들이나 잘못된 Process로 인하여,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들은 Interview를 하는 동안이나, 이전 이후 전화에서 조차도 물어보시면 안되는 것들입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고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한 사항들입니다. 특히 나이를 알고자 고민끝에 지혜로운 좋은 생각이라고 하여 고등학교는 언제 졸업을 했느냐 혹은, 학번이 몇학번이냐는 등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이 위험한 요소에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종교나 먼저 직장에서 종업원 상해보험등을 신청했는지, 심지어는 아이들의 나이도 물어보았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아오니, 잘 살펴보시고 모든 Interview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정보등은 좋은 사람을 뽑은 후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쌓여가면, 그 때에는 물어도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래와 같이 Interview당시 질문을 던진다면, 성차별, 인종차별, 나이차별로 인하여 본인이 뽑히지 않았다고 하여 소송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nterview당시 "당신이 현재 최고의 candidate입니다"라는 식의 말을 하시지 않으시겠지요? 그러다 떨어지는 날에는 쓸데없이 물어본 종교나 나이등 그것 때문에 같은 종교 혹은 젊은 사람을 뽑았다고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최종 발표에 대한것을 미리 말씀드려 놓은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candidate를 선정하기까지는 몆번의 interview를 할 예정이며, 언제까지 interview 한 결과를 알려줄 것인데, 2차 interview를 하고자 하는 candidate들에게만 연락이 갈것이므로 이 날까지 연락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다음 interview단계로 올라가지 못한것으로 알아야 한다는 등, 너무 기대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연락이 가면, 기쁨이 더 배가가 될수 있습니다만, 연락을 줄것 처럼 하다가 안주면, 별의별 상상을 다하여 결국 내가 왜 졌는지 따져 보자는 식의 소송건으로 연결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직장을 잡기기 힘든 경우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불황일수록 법적 소송건은 더 활황을 맞는것 같습니다.

 

Candidates should not be asked:

*      Age or date of birth

*      Religion, race, sex, nationality, age, genetic information, or disability

*      Father’s or mother’s surname

*      Marital status or maiden name

*      Number and ages of children

*      Previous address

*      Arrangements for child care

*      Spouse’s or parents’ place of employment

*      Spouse’s or parents’ residence

*      Status of living arrangements (rental vs. ownership)

*      Loans, financials obligations, wage attachments, or personal bankruptcies

*      Arrests

*    Past injuries or diseases

 

** 상기 내용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른 모든 Liability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댓들을 달아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