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S (네바다 수정법) 섹션:
NRS 645.320 독점 대리인의 요건 모든 독점 대리인을 포함하는 중개 계약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NRS 645.8705 “중개 계약” 정의 “중개 계약”은 소유자와 부동산 중개인 간의 서면 계약으로, 소유자가 계약에 명시된 상업용 부동산 처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중개인에게 커미션을 지불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1999년 추가됨)
NRS 645.8711 “상업용 부동산” 정의 “상업용 부동산”은 이 주에 위치한 모든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NRS 645.8715 “커미션” 정의 “커미션”은 중개 계약에서 소유자와 부동산 중개인 간에 합의된 모든 수수료나 기타 보상을 의미합니다. (1999년 추가됨)
NRS 645.8735 “소유자” 정의 “소유자”는 중개 계약에 명시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이해관계 양수인 및 대리인이 포함됩니다. 이 용어는 저당권자, 신탁의 수탁자 또는 수혜자, 또는 부동산이나 해당 부동산의 개량물에 담보를 설정한 소유자 또는 채권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999년 추가됨)
NAC (네바다 행정법) 섹션:
NAC 645.0255 “독점 대리인 중개 계약” 정의 “독점 대리인 중개 계약”은 중개인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 간의 계약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합니다:
NAC 645.0265 “독점 판매 또는 임대 중개 계약” 정의 “독점 판매 또는 임대 중개 계약”은 다음 요건을 충족합니다:
NAC 645.535 독점 대리인 계약; 간판 설치
NAC 645.541 독점 권한을 가진 중개인의 고객과 직접 협상하도록 면허 보유자를 허가
NAC 645.546 중개 계약에 따른 고객 대표: “모든 제안 제시” 및 “독점 대리인” 해석
NAC 645.551 독점 구매자 중개 계약: 중개인의 보상에 관한 특정 조항 포함 독점 구매자 중개 계약은 계약에 명시된 중개인이 판매자 또는 임대인 또는 그 중개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구매자 또는 임차인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부동산을 구매 또는 임대할 경우 중개인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No. | Subject |
---|---|
419 | Common Interest Communities (CICs) |
418 | Indemnification(보상) |
417 | 중개 원인 (Procuring Cause) |
416 | 넷 리스팅 (Net Listing) |
415 | 두 가지 유형의 부동산 리스팅 |
414 | exclusive agency representation |
» | NRS 및 NAC 규정: 중개 계약에 관한 규정 |
412 | Chapter 1-2 Quiz (1) |
411 | Punitive Damages 징벌적 손해 배상 |
410 | Specific Performance 특정 이행 |
409 | Reformation of Contract 계약 수정 |
408 | Rescission and Restitution |
407 | Attorney's Fees |
406 | Liquidated damages 약정 손해 배상 |
405 | 명목적 손해 배상(nominal damages) |
404 | 손해 배상 |
403 |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책 |
402 | 부동산 중개인의 계약 위반 사례 |
401 | 계약 위반이란 무엇인가? |
400 | Accessory Dwelling Uni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