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소유권(life estate)은 상속되지 않는 자유 소유권 유형입니다. 생애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유언을 통해 소유권을 후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생애 소유권의 기간은 특정 개인의 수명, 즉 생애 소유권자의 생명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한정됩니다. 생애 소유권은 유언 또는 증서를 통해 생성될 수 있으며, 특정 유언 또는 증서에 명시된 사람의 사망 시 종료됩니다.
소유자의 생명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생명에 따른 생애 소유권 (Pur Autre Vie):
생애 소유권이 종료되면 두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여 소유권자는 생애 소유권이 종료되면 재산을 받는 사람이나 단체입니다.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잔여 소유권자가 받는 소유권은 절대 소유권입니다.
생애 소유권은 세금 계획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재산에 대한 잔여 소유권을 자녀에게 양도하면서 생애 소유권을 자신에게 남겨둘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세금 목적을 위해 재산의 가치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는 법적 생애 소유권의 개념을 폐지했지만, 일부 주는 여전히 이를 인정합니다:
이 권리는 소유하지 않은 배우자가 나머지 생애 동안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합니다.
네바다는 커뮤니티 재산(state)으로, 부인권 및 남편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바다는 커뮤니티 재산법을 따르며, 결혼 중 획득한 재산에 대해 두 배우자가 동등한 소유권을 가집니다.
생애 소유권은 다양한 법적 및 재정 계획 목적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애 소유권자와 잔여 소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재산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No. | Sub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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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소유권의 양도 또는 이전 - 유언장 (Conveyances or Transfer of Title - The Will) |
458 | 기타 종류의 등기증서 (Other Types of Deeds) |
457 | 등기증서 유형 |
456 | 추가적인 등기 고려 사항 |
455 | 추가적인 증서 고려 사항 |
454 | 유효한 증서를 위한 필수 요소들 |
453 | Escheat (재산 국가환수):/Alienation (양도):/Foreclosure (압류): |
452 | 콘도미니엄에서의 소유권 |
451 | 콘도미니엄과 협동조합 (Condominiums and Cooperatives) |
450 | 신탁 (Trusts) |
449 | 합작 투자 (Joint Ventures) |
448 | 유한책임회사 (LLC) |
447 | 법인 |
446 | 파트너십 |
445 | 신디케이트 |
444 | 공동 소유 및 부동산 타이틀 취득 |
443 | 소유권 형태와 부동산 타이틀 취득 |
» | 비상속권 소유권 |
441 | 절대 소유권(Fee Simple Absolute) |
440 | 부동산 법적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