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디케이트는 여러 명의 개인이나 법인이 자산과 재능을 결합하여 여러 지속적인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신디케이트는 인식 가능한 법적 실체가 아닙니다. 이는 사업 협회나 비영리 단체로 조직될 수 있으며, 파트너십, 법인, 유한 책임 회사(LLC), 합작 투자 또는 신탁으로 조직될 수 있습니다. 신디케이트를 구성하는 당사자들은 신디케이트의 목표, 세금 결과, 신디케이트 부채에 대한 구성원들의 개인적 책임 등을 고려한 후 어떤 조직 형태를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조직 형태는 부동산 타이틀이 설정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신디케이트는 운영하기로 선택한 사업 조직 형태에 따라 허용되는 방식으로 타이틀을 취득한다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신디케이트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과 리스크 분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No. | Sub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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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소유권의 양도 또는 이전 - 유언장 (Conveyances or Transfer of Title - The Will) |
458 | 기타 종류의 등기증서 (Other Types of Deeds) |
457 | 등기증서 유형 |
456 | 추가적인 등기 고려 사항 |
455 | 추가적인 증서 고려 사항 |
454 | 유효한 증서를 위한 필수 요소들 |
453 | Escheat (재산 국가환수):/Alienation (양도):/Foreclosure (압류): |
452 | 콘도미니엄에서의 소유권 |
451 | 콘도미니엄과 협동조합 (Condominiums and Cooperatives) |
450 | 신탁 (Trusts) |
449 | 합작 투자 (Joint Ventures) |
448 | 유한책임회사 (LLC) |
447 | 법인 |
446 | 파트너십 |
» | 신디케이트 |
444 | 공동 소유 및 부동산 타이틀 취득 |
443 | 소유권 형태와 부동산 타이틀 취득 |
442 | 비상속권 소유권 |
441 | 절대 소유권(Fee Simple Absolute) |
440 | 부동산 법적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