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도미니엄에서의 소유권은 개별 유닛과 공용 요소들로 나뉩니다. 아래는 그 설명입니다:
만약 한 콘도미니엄 단지에 10개의 유닛이 있다면, 각 소유자는 자신의 유닛을 단독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각 소유자는 공유 공간과 시설에 대해 1/10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구조는 개별 유닛 소유자가 자신의 개인 생활 공간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면서도, 모든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공용 구역에 대한 책임과 소유권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 No. | Subject |
|---|---|
| 458 | 기타 종류의 등기증서 (Other Types of Deeds) |
| 457 | 등기증서 유형 |
| 456 | 추가적인 등기 고려 사항 |
| 455 | 추가적인 증서 고려 사항 |
| 454 | 유효한 증서를 위한 필수 요소들 |
| 453 | Escheat (재산 국가환수):/Alienation (양도):/Foreclosure (압류): |
| » | 콘도미니엄에서의 소유권 |
| 451 | 콘도미니엄과 협동조합 (Condominiums and Cooperatives) |
| 450 | 신탁 (Trusts) |
| 449 | 합작 투자 (Joint Ventures) |
| 448 | 유한책임회사 (LLC) |
| 447 | 법인 |
| 446 | 파트너십 |
| 445 | 신디케이트 |
| 444 | 공동 소유 및 부동산 타이틀 취득 |
| 443 | 소유권 형태와 부동산 타이틀 취득 |
| 442 | 비상속권 소유권 |
| 441 | 절대 소유권(Fee Simple Absolute) |
| 440 | 부동산 법적 설명 |
| 439 | 인공 부착물 (Fixtu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