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oppel (에스토펠)**은 법적 원칙으로, 특정 행동이나 주장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간단히 말해, 어떤 사람이 특정 행동이나 주장을 했거나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경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주장을 뒤집거나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Equitable Estoppel (형평법적 에스토펠):
Promissory Estoppel (약속 에스토펠):
Collateral Estoppel (부수적 에스토펠):
Judicial Estoppel (사법적 에스토펠):
Estoppel은 주로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주장을 믿고 행동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No. | Subject |
---|---|
479 | Writ of Execution 법원이 발행하는 명령 |
478 | Deed of Trust 부동산 담보 대출 |
477 | provision in a deed |
476 | Lis Pendens --- 소송 진행중인... |
475 | Hypothecated 담보물을 소유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 |
474 | Running with the land |
473 | Eencumbrance - 재산권 제한: |
472 | 제한적 언약(Restrictive Covenants) |
471 | 불법 방해(Nuisance)* |
470 | 침해(Encroachments) |
469 | 사용 허가 (License) |
» | Estoppel (에스토펠) |
467 | Creation of Easements (지상권의 생성) |
466 | 담보권 우선순위 |
465 | 담보권의 유형 |
464 | 등기(Recording) |
463 | 부속(Accession) |
462 | 불법 점유(Adverse Possession) |
461 | 에스킷(Escheat) |
460 | 수용(Eminent Dom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