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toppel (에스토펠)**은 법적 원칙으로, 특정 행동이나 주장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간단히 말해, 어떤 사람이 특정 행동이나 주장을 했거나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경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주장을 뒤집거나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Equitable Estoppel (형평법적 에스토펠):
Promissory Estoppel (약속 에스토펠):
Collateral Estoppel (부수적 에스토펠):
Judicial Estoppel (사법적 에스토펠):
Estoppel은 주로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주장을 믿고 행동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No. | Subject |
|---|---|
| 478 | Deed of Trust 부동산 담보 대출 |
| 477 | provision in a deed |
| 476 | Lis Pendens --- 소송 진행중인... |
| 475 | Hypothecated 담보물을 소유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 |
| 474 | Running with the land |
| 473 | Eencumbrance - 재산권 제한: |
| 472 | 제한적 언약(Restrictive Covenants) |
| 471 | 불법 방해(Nuisance)* |
| 470 | 침해(Encroachments) |
| 469 | 사용 허가 (License) |
| » | Estoppel (에스토펠) |
| 467 | Creation of Easements (지상권의 생성) |
| 466 | 담보권 우선순위 |
| 465 | 담보권의 유형 |
| 464 | 등기(Recording) |
| 463 | 부속(Accession) |
| 462 | 불법 점유(Adverse Possession) |
| 461 | 에스킷(Escheat) |
| 460 | 수용(Eminent Domain) |
| 459 | 소유권의 양도 또는 이전 - 유언장 (Conveyances or Transfer of Title - The Wi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