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네바다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특별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카운티 기록원이 부동산 이전이 기록될 때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세금의 납부 책임은 **양도자(Grantor)**와 **양수인(Grantee)**가 공동으로 지며, 모든 세금과 수수료가 납부되면, 권리 증서가 기록됩니다.
전이세에는 13가지 면제 사항이 있으며, 그 중 주요한 면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카운티의 기본 세금율은 $500 가치당 $1.95입니다. Washoe 카운티와 Churchill 카운티에서는 추가로 $0.10이 부과되며, Clark 카운티에서는 추가로 $0.60이 부과됩니다.
세금은 부동산의 이전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가치란 부동산의 전체 구매 가격을 의미합니다. 기부 또는 명시된 고려 없이 양도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추정 공정 시장 가치가 사용됩니다. 추정 공정 시장 가치란, 부동산이 개방된 시장에서 자발적인 매수자와 자발적인 매도자 간의 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예상 가격을 의미합니다.
네바다 양도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네바다 세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vada Department of Tax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