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Subdivisions)
분할은 하나의 토지 조각을 두 개 이상의 조각으로 나누는 과정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토지를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눌 때의 개발 및 마케팅을 규제하는 특별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네바다에서의 분할은 두 가지 기본 유형으로 나뉩니다:
1. 표준 분할 (Standard Subdivision)
- 정의: 표준 분할은 개별 토지 소유자들 간에 공통 소유권이나 사용 권리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주택 개발 유형으로, 토지가 공공 시설만 설치된 빈 땅으로 판매되거나, 집이 지어진 후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요건: 표준 분할은 5개 이상의 조각으로 나눠야 하며, 40 에이커(약 16헥타르) 이상의 조각이나 정부 조사 섹션의 1/16 크기 조각은 분할 법규에서 면제됩니다.
- 법적 절차: NRS 278에 따라 분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공동 이익 분할 (Common Interest Subdivision)
- 정의: 공동 이익 분할은 개별 토지나 유닛(예: 콘도미니엄, 협동조합 등)의 소유권이나 임대권이 포함되며, 개발의 공통 영역에 대한 공유 또는 분리된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바다에서는 이를 공동 이익 커뮤니티라고도 합니다.
- 공통 영역: 공통 영역은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자 협회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러한 개발이 단독 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각 토지는 개별 소유되지만 개발에는 모든 또는 일부 개별 토지 소유자를 위한 공통 영역이 예약됩니다. 공통 영역에는 레크리에이션 센터, 공원, 오픈 스페이스, 테니스 코트, 수영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공동 이익 분할을 위한 절차는 NRS 278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동 이익 분할의 생성에 관한 추가 규정은 NRS 116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 유형은 각기 다른 법적 요건과 절차를 따르며, 개발 시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