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조건의 면제와 관련된 법률은 조건이 발생해야 당사자가 긍정적인 이행 의무에 구속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조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긍정적인 이행 의무로 성숙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포기 (Waiver) 또는 **합리적인 성실 의무의 부족 (Lack of Reasonable Due Diligence)**으로 인해 조건이 면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계약에 삽입된 당사자는 조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건 포기 또는 Waiver라고 합니다. 포기는 계약에 포함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항복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법적 결과를 수반하는 일방적 행위이며, 구체적으로 계약에서 이 권리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조건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가지는 고유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일부 권리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포기는 서면, 구두 또는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 포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고 조건을 포기하는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사기 방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서면 문서는 포기의 명확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예시: "이 거래는 2024년 8월 1일 이전에 구매자가 $50,000의 선물 자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구매자가 그 날짜까지 선물 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자금이 있으면 구매자는 선물 자금 수령을 요구하는 조건을 포기하고 이행 의무를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즉, 구매자는 조건 포기 권리를 사용하여 조건을 면제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조건이 존재하더라도 법원은 요구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의무를 성숙시키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조건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조건이 충족되도록 합리적인 성실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가끔 구매자가 계약에 후회를 느끼고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정적인 결과를 유도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네바다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약 당사자는 조건이 충족되도록 합리적인 성실 의무와 선의를 다해야 합니다.
예시: 부동산 매매 계약은 구매자와 부동산이 $400,000 대출 자격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구매자는 대출 자격이 충분하지만 대출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대출을 확보하려는 시도에서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구매자가 대출 자격을 얻는 조건을 면제하고 근본적인 이행 의무를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조건의 면제는 조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계약 의무가 성숙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포기(Waiver) 또는 합리적인 성실 의무의 부족(Lack of Reasonable Due Diligence)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이익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조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행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가 합리적인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조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