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d in Lieu of Foreclosure는 주택 소유자가 주택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나 대출기관에 주택 소유권을 넘김으로써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집을 포기하고 대출기관이 그 집을 처분하도록 하는 일종의 해결책입니다.
Deed in Lieu of Foreclosure의 주요 특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발적 양도: 주택 소유자가 대출기관과 협의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자발적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이는 강제적인 압류와 달리 소유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집니다.
채무 해소: 주택 소유자가 Deed in Lieu of Foreclosure를 통해 집을 넘기면, 일반적으로 대출기관은 남은 대출금을 탕감해 줍니다. 즉, 주택 소유자는 더 이상 해당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신용 점수 영향: 강제적인 압류보다는 신용 점수에 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여전히 신용 기록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간소화: Deed in Lieu of Foreclosure는 강제적인 압류 절차에 비해 더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은 소유권을 직접 넘겨받기 때문에 경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 요건: 대출기관은 모든 주택 소유자가 Deed in Lieu of Foreclosure를 선택할 수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대출을 상환할 수 없고, 부동산의 가치가 대출 잔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방법은 강제적인 압류 절차를 피하고 싶어하는 주택 소유자와 복잡한 절차 없이 주택을 회수하고자 하는 대출기관 모두에게 유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