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면허
부동산 감정사는 부동산의 평가를 준비하거나 전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바다주에서는 NRS 645C.270-370에 따라 감정사 면허가 규제됩니다. 감정사 업무를 원하는 개인은 네 가지 면허 및/또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인턴 (Registered Intern)
등록된 인턴은 인증된 감정사의 감독 하에 평가 작업을 보조합니다. 면허를 신청하기 위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등록된 인턴이 되어야 합니다.
요구사항:
- 평가 관련 과목에서 최소 78시간의 학업 이수 증명
- 신청서 제출
- 신청, 등록, 기술 수수료 납부
등록된 인턴 등록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주거용 감정사 면허 (Licensed Residential Appraiser)
주거용 감정사는 최대 4개 주거 유닛이 포함된 부동산의 감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총 가치가 $1,000,000를 초과하지 않고, 복잡성이 높은 거래가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요구사항:
- 평가 관련 과목에서 최소 163시간의 학업 이수 증명
- 2년간 2,400시간의 경험 증명
- 신청서 제출
- 평가 시험 합격 증명 또는 다른 주에서의 유효한 면허 증명
- 수수료 납부
주거용 감정사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인증된 주거용 감정사 (Certified Residential Appraiser)
인증된 주거용 감정사는 총 가치나 복잡성 제한 없이 주거용 부동산의 감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 평가 관련 과목에서 최소 203시간의 학업 이수 증명
- 인증된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준학사 학위 이상 또는 지정된 과목에서 21학점 이상 이수
- 2년간 2,500시간의 경험 증명, 최소 500시간의 복잡한 부동산 평가 경험 포함
- 신청서 제출
- 평가 시험 합격 증명 또는 다른 주에서의 유효한 면허 증명
- 수수료 납부
인증된 일반 감정사 (Certified General Appraiser)
인증된 일반 감정사는 모든 부동산의 감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등록된 인턴과 주거용 감정사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 평가 관련 과목에서 최소 303시간의 학업 이수 증명
- 3년간 3,600시간의 경험 증명, 최소 1,000시간의 상업용 부동산 평가 경험 포함
- 인증된 대학에서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지정된 과목에서 30학점 이수
- 신청서 제출
- 수수료 납부
타주 면허 소지자에 대한 주의 사항
다른 주에서 유효한 감정사 면허를 소지한 개인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네바다주에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 완성된 신청서 제출 (경험 검증 불필요)
- 원주 면허 사본 제출
- 네바다 감정법에서 3시간 교육 이수 증명 (아리조나 주는 면제)
자녀 양육비 관련 주의 사항
자녀 양육비 체납이 있는 경우 면허나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는 경우 적절한 공공 기관과 협력하여 체납금을 해결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