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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공정 주택 관행 (Fair Housing Practices)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은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과 윤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주택 관행을 적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요 차별 행위와 공정 주택 관행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레드라이닝 (Redlining):

    • 특정 지역에서의 대출이나 보험을 거부하는 행위로, 인종, 민족, 종교, 국가 출신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오래된 지역의 악화와 자격 있는 구매자에게 주택 옵션의 제한을 초래합니다.
    • 그러나 대출자는 대출의 담보가 적절한지 평가하기 위해 지역의 안전성, 건강 상태, 시장 가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스티어링 (Steering):

    • 특정 지역을 피하거나 특정 지역으로 구매자를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미묘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특정 인종의 구매자에게 특정 지역만 보여주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법원은 구매자의 인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아닌, 구매자가 스스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블록버스팅 (Blockbusting):

    • 특정 계층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이유로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유자들에게 급히 자산을 매도하게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시장의 비정상적인 동요와 해당 지역의 재산 가치를 저하시킵니다.
  4. 감정 (Appraising):

    • 감정가는 주택의 가치 평가 시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장애, 가족 상태 등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시장 비교 방법을 통해 가치를 평가해야 하며, 인종적 요소로 인해 감정가를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5. 광고 (Advertising):

    • 광고에서 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이나 선호를 표현하는 것은 차별적입니다. HUD는 광고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합니다:

      •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대한 제한이나 선호 표현 금지
      • 종교에 대한 제한이나 선호 표현 금지
      • 성별에 대한 명시적 선호 금지
      • 장애에 대한 제외나 제한 금지
      • 광고 매체의 선택적 사용이 차별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함
      • 광고에 포함된 인물 사진이나 일러스트가 포괄적이고 비차별적이어야 함
    • 특정 광고 매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만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종적으로 구분된 모델을 사용하는 광고는 차별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