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택법(Housing for Older Persons Act)**에 따르면, 모바일 홈 파크나 기타 주거 단지가 55세 이상의 주민이 80% 미만일 경우,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즉, 55세 이상의 주민이 80% 이하일 때는 이 단지가 노인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자녀가 있는 가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단지의 55세 이상의 주민이 80%를 초과하면, 이 단지는 은퇴 커뮤니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가족을 제외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며, 법적으로 노인 전용 주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