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사업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관할권을 넘어 이동합니다. 네바다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이로 인해 다른 관할권에서 온 면허 보유자가 네바다에서 부동산 면허를 얻는 것이 비교적 쉬워졌습니다. 상호 라이센스 발급에 관한 규정은 NRS 645.33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호 라이센스 발급:
이러한 조항들은 네바다로의 이동 및 사업 확장을 원활하게 하여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No. | Sub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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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 네바다 부동산 중개인의 의무 |
636 | 부동산 법 집행 |
635 | 부동산 중개 수수료 |
634 | 광고 규정 |
633 | 부동산 중개업소 |
632 | 비활성 상태 및 활성 라이선스 복원 |
» | 상호 라이센스 발급 (Reciprocal Licensing) |
630 | 다른 허가증, 인증서, 및 등록 |
629 | 네바다의 부동산 면허 및 허가 종류 |
628 | 네바다의 부동산 법 집행 |
627 | 제조 주택 파크의 폐쇄 및 전환 |
626 | 제조 주택 관련 문제 |
625 | Common-Interest Community |
624 | 구성적 퇴거(Constructive Eviction)의도적으로 중요한 서비스 차단 |
623 | 보증금 요구 사항 |
622 | 네바다의 임대인 및 세입자 법 |
621 | 부동산 중개인과 소득세 |
620 | "Boot"는 부동산 Section 1031 교환 = 차액을 보상 |
619 | 유산 부동산 및 증여 부동산 |
618 |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