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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상호 라이센스 발급 (Reciprocal Licensing)

미국 내에서 사업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관할권을 넘어 이동합니다. 네바다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이로 인해 다른 관할권에서 온 면허 보유자가 네바다에서 부동산 면허를 얻는 것이 비교적 쉬워졌습니다. 상호 라이센스 발급에 관한 규정은 NRS 645.33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호 라이센스 발급:

  • 발급 조건: NRED는 다른 관할권에서 유효한 동등한 면허를 보유한 개인에게 부동산 판매원, 중개인 또는 중개인-판매원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면허 발급 기준:
    • 신청자는 네바다의 면허 시험에서 주-specific 부분을 통과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다른 주에서 유효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그 면허가 좋은 상태(구속이나 제재 없음)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주에서의 면허 요건은 네바다의 면허 요건과 실질적으로 동등해야 합니다.
  • 상호 협정: NRED는 신청자의 관할권과 상호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상호 라이센스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네바다로의 이동 및 사업 확장을 원활하게 하여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