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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신탁 자금 소유권

admin 2024.08.10 14:40 Views : 63

신탁 자금 소유권

신탁 자금은 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처분할 수 있으므로, 중개인은 거래 당사자 중 누가 자금을 소유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거래의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중개인 또는 판매원에게 처음 제공한 사람과 실제로 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자금의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제공한 초기 선의의 예치금은 구매자의 자금으로 간주됩니다.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자금의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탁 자금 소유권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1. 제안 수락 전:

    • 제안 수락 전 제안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제안자에게 속하며, 제안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자금이 신탁 계좌에 입금된 경우, 제안자가 제안 수락 전까지 자금이 제안자를 위한 것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제안자가 자금을 수표로 제공하고 현금화하지 않기를 원할 경우, 서면 지침을 중개인에게 제공하고 제안이 제안자에게 전달되기 전이나 전달 시점에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안이 수락되지 않으면, 자금은 중개인이 제안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 제안 수락 후:

    • 판매자가 제안을 수락한 후, 자금은 제안자와 수락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됩니다.
    • 자금은 다음 영업일 종료 전까지 중립적 에스크로 보관소나 중개인의 신탁 자금 계좌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 제안자가 제안 수락 전 중개인이 현금화하지 않고 보관하는 수표는 제안 수락 후에도 제안자의 서면 허가가 있을 경우 계속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의 수표는 제안자와 수락자가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 수락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제안자의 예치금은 수락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안자에게 반환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자금 소유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동산 구매 제안의 조건에 따라, 자금의 소유권은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제안자에서 수락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제안이 부동산 검사 보고서의 승인 조건이 있는 경우, 구매자가 검사를 승인할 때까지 자금은 구매자의 자금으로 남습니다. 구매자가 검사를 완료하고 모든 조건을 제거하면 자금의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유권 분쟁:

  • 제안 수락 후 양측의 이행 여부에 따라 자금의 소유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에게 자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계약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신탁 자금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중개인은 모든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신탁 자금을 해제할 수 없으며, 잘못된 당사자에게 자금을 해제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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