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384
yesterday:
402
Total:
1,750,446

Real Estate

Encumbrance(제한 또는 부담)

admin 2024.08.14 21:47 Views : 71

Encumbrance(제한 또는 부담)은 부동산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또는 물리적 제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약은 소유자의 사용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1. 저당권 (Mortgage):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로,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2. 지상권 (Easement): 특정 용도로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예를 들어, 도로를 통한 접근권이나 공공 서비스용 구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세금 유치권 (Tax Lien): 세금 미납으로 인해 부동산에 부과된 권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 당국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4. 제한적 계약조건 (Restrictive Covenants): 부동산의 사용이나 개발을 제한하는 계약 조건으로, 특정 건축물의 유형이나 색상, 용도 등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5. 건물의 물리적 결함: 예를 들어, 건물의 침하, 균열, 또는 노후화 등으로 인해 부동산의 가치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ncumbrance는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부동산의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시에는 이러한 제약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