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163
yesterday:
422
Total:
1,747,952

Real Estate

    • "Running with the land"라는 표현은 부동산에 부속된 권리나 부담이 소유권과 함께 이전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A는 B에게 부동산의 도로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easement를 설정하면, 이 easement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유효합니다.
  • 법적 구속력:

    • 권리가 부동산과 함께 "running with the land"하면, 이 권리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으며, 새로운 소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 권리가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이는 권리가 특정 소유자와 상관없이 부동산 자체에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