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enation Clause(양도 조항)는 부동산 대출 계약에 포함될 수 있는 조항으로, 차입자가 대출 담보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주로 대출자가 대출의 조건이나 차입자를 변경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삽입됩니다.
Assignment of Rents Clause(임대료 양도 조항)는 부동산 대출 계약 또는 모기지 계약에 포함될 수 있는 조항으로, 대출자가 차입자의 임대 수익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차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자가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직접 수령하여 대출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Assumption of a Loan(대출 인수)란 부동산 거래에서 기존 대출을 새 구매자가 인수하여 그 대출의 남은 잔액과 조건을 계속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 대출의 금리가 유리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대출 기관이 기존 대출자(판매자)를 채무 의무에서 완전히 면책하지 않는 경우, 새 구매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판매자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Chattel Mortgage(채권 담보 대출)란, 동산(부동산이 아닌 이동 가능한 자산, 즉 차량, 기계, 가구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금융 계약입니다. 이 형태의 대출에서는 담보로 제공된 동산이 대출 상환 의무를 보장하며,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 기관이 해당 동산을 압류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Covenant to Pay Prior Encumbrances(선행 담보 채무 상환 약속)는 부동산 거래에서 사용되는 계약 조항으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이전의 담보 채무를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주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기 전에 기존의 담보 채무나 선행 담보를 상환하도록 보장합니다.Covenant to Pay Prior Encumbrances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자가 이전의 담보를 정리하고, 매수자가 깨끗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Deed in Lieu of Foreclosure 란, 채무자가 담보 대출 상환 불능 상태에 있을 때, 대출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출자에게 양도하여 대출 채무를 해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주로 담보 대출이 연체되거나 채무자가 대출 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Defeasance Clause (파기 조항)는 대출 계약이나 담보 계약에 포함되는 조항으로, 대출자가 모든 채무를 상환하고 계약을 완료한 경우, 대출자의 담보에 대한 권리를 해제하고, 대출자가 담보물에 대해 전면적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주로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