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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Taking Subject To"**는 부동산 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구매자가 기존의 모기지나 채무를 인수하되, 그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특히 부동산 구입 시 기존의 모기지나 채무를 인수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주요 설명:

  1. 기존 모기지의 유지:

    • 구매자가 부동산을 "subject to" 기존의 모기지로 구매할 때, 구매자는 기존 모기지의 상환 조건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해당 모기지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대출금 상환 책임은 여전히 원래 대출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2. 법적 책임의 이전 없음:

    • 구매자는 기존 모기지를 상환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원래 대출자가 모기지의 상환을 계속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원래 대출자가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 기관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모기지 승계와 차이점:

    • "Taking Subject To"와 모기지 승계(Assumption of Mortgage)와의 차이점은, 모기지 승계는 구매자가 모기지의 법적 책임을 인수하는 것이며, 대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Taking Subject To"는 구매자가 기존 모기지를 인수하되, 법적 책임은 원래 대출자에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시:

  • 부동산 거래: A가 B에게 부동산을 "subject to" 기존의 모기지로 판매할 때, B는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기존 모기지의 조건을 계속 유지하지만, 모기지 상환에 대한 법적 책임은 A에게 남아 있습니다. 만약 A가 모기지를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기관은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지만, B는 모기지 상환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한국어로 설명:

**"Taking Subject To"**란, 부동산 거래에서 구매자가 기존의 모기지나 채무를 인수하되, 그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기존 모기지의 상환 조건을 계속 유지하지만, 모기지 상환의 법적 책임은 원래 대출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대출 기관이 모기지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시도할 수 있지만, 구매자는 직접적인 상환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