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ission Protection Clause (수수료 보호 조항)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 계약에서 사용되는 조항으로, 특정 조건 하에 중개인이 수수료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중개인이 그들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 이후 보호: 이 조항은 리스팅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중개인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동안 소개한 구매자가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중개인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보통 수수료 보호 조항은 중개인이 계약 기간 동안 소개한 구매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조건은 구매자가 계약 기간 중에 중개인을 통해 처음 접촉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 이 조항의 주요 목적은 중개인이 리스팅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중개인과 계약이 끝난 후에도 거래를 진행하려 한다면, 중개인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예외 사항: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나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계약서의 세부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중개인의 수수료를 보호하고, 판매자가 중개인의 노력을 불공평하게 무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