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clause는 부동산 거래에서 리스팅 에이전트가 판매에 대한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리스팅 계약서에 포함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리스팅 계약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에이전트가 커미션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 기간: 리스팅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통 30일에서 90일), 에이전트는 자신이 리스팅 계약 기간 중에 소개한 구매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커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개된 구매자 목록: 에이전트는 리스팅 계약 종료 시점에 자신이 소개한 구매자들의 목록을 셀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구매자들과의 거래가 보호 기간 내에 성사되면, 에이전트는 커미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목적: 이 조항은 셀러가 계약 만료 직후에 에이전트를 배제하고, 이전에 에이전트가 소개한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Safety Clause는 에이전트의 노력과 시간을 보호하고, 리스팅 계약 종료 후에도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