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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Fair Housing Act (공정 주택법)에는 몇 가지 특정 면제가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주인이 거주하는 건물(4개 이하의 유닛이 있는 건물): 주인이 한 유닛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유닛을 임대하는 경우, 이 법의 일부 규정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과정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브로커를 사용하지 않은 단독 주택 판매 또는 임대: 부동산 중개업자나 중개인의 도움 없이 소유자가 단독 주택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때도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단독 주택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공정 주택법의 일부 규제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종교 단체나 사설 클럽이 운영하는 주택: 종교 단체나 특정 사설 클럽이 해당 단체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주택 운영에 대해서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특정 종교 단체가 신도들만을 위해 운영하는 주택이 있다면, 이 주택은 공정 주택법의 일부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 조항들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와 지역별로도 추가적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