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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사기방지법 (Statute of Frauds)

사기방지법은 특정 유형의 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입니다. 이 법의 원래 제정은 1667년 영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의 기본 개념은 거의 모든 미국 주에서 어느 정도 수정된 형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은 규정입니다:

“서면으로 서명된 메모나 기록이 없으면 특정 종류의 계약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명확한 합의 증거가 없을 때, 위증을 통해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법적 소송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네바다주의 법률에 따르면, 모든 부동산 거래는 유효하고 집행되기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1년 미만의 부동산 임대 계약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서 사용되는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네바다주의 사기방지법은 NRS 111.210에 따라 부동산의 이전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NRS 111.210 -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토지를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계약은 서면이 아니면 무효이다.

  1.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하거나, 토지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매매하는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으면 무효이다. 서면에는 계약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 또는 매매를 하는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서명을 요구하는 모든 문서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한 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다.

사기방지법에서 요구하는 서면은 특정한 형식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하나의 문서에 포함될 필요도 없습니다. 사기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은 서면으로 된 합의나 대가를 명시한 메모가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실제 서면 계약은 비공식적일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를 충분히 식별하고, 관련 부동산이나 주제를 충분히 설명하며, 계약 조건과 대가를 명시하고, 당사자가 서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서면 문서의 전달이 필요할 수 있지만, 사기방지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전달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은 사기방지법의 서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적 소송에서 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부동산 계약서처럼 일부는 인쇄되고 일부는 손으로 작성된 계약서의 경우, 인쇄된 부분과 손으로 작성된 부분이 충돌할 때, 손으로 작성된 부분이 우선합니다. 이는 손으로 작성된 내용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도를 반영한다는 전제에 기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