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er-developer는 네바다 주 부동산법에서 부동산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주로 주거용 부동산을 개발한 후 이를 직접 판매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가리키며, 자신이 개발한 부동산을 부동산 중개인이나 판매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관리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바다 주에서의 Owner-Developer의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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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요건:
- 네바다 주에서는 Owner-developer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판매할 때 부동산 중개인 면허가 필요하지 않지만, 부동산 판매 활동에 대한 일정한 규제와 요건이 있습니다.
- NRS 645.015에 따르면, Owner-developer는 네바다 주 부동산 사무국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후 판매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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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매원 고용:
- Owner-developer는 자신의 부동산을 판매하기 위해 네바다 주에서 부동산 판매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원은 Owner-developer의 감독하에 일하게 되며, 주로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Owner-developer의 고용 하에 일할 수 있도록 특수한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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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규제:
- 네바다 주 부동산국(Nevada Real Estate Division)에 Owner-developer로 등록하면 부동산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규제와 감독을 받습니다. Owner-developer 등록증은 부동산 판매 과정에서 적법하게 부동산 판매원을 고용하고, 판매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요구 사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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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및 제한:
- Owner-developer는 소유하고 개발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을 판매하려면 일반 부동산 중개인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부동산 판매와 관련된 규제, 부동산 법률, 및 계약 관리 등에서 책임이 있으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 또는 문제점에 대해 구매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역할:
- 부동산 개발: 주거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을 개발.
- 부동산 판매 관리: 부동산 중개인이나 판매원 대신 자신이 직접 판매 관리.
- 면허 요건 충족: 네바다 주 부동산국에 등록된 후 부동산 판매원 고용 가능.
Owner-developer는 부동산 개발과 직접 판매에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며, 법에 따라 투명한 거래와 정보 공개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