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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고체 광물 권리 (Solid Mineral Rights)

부동산 소유권은 지구의 중심에서 시작되어 지표를 넘어 공기 공간까지 일정 거리까지 확장됩니다. 이 지구의 껍질 아래에 있는 공간 내에서 광물에 대한 권리가 존재합니다. 광물 권리는 지하 토지와 그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권리로 정의됩니다. 금, 은, 인산염, 자갈과 같은 고체 광물은 소유자가 지구의 껍질 아래에 있는 자신 소유의 토지 내에서 추출하여 채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물은 지구에서 채굴될 때까지는 부동산으로 간주되며, 채굴된 후에는 개인 자산으로 변합니다.

 

광물 권리는 토지와 별도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를 구매한 사람은 자동으로 묵시적 통행권을 획득하게 되며, 이는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토지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석유 및 가스 권리 (Oil and Gas Rights)

비고체 광물은 지표면 아래의 다공성 지층에 갇혀 있어 인접한 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형태가 더 복잡합니다. 또한, 이들은 유동적 성질 때문에 "도망가는 물질(fugitive substances)"이라고 불립니다.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아래에서 직접 석유를 추출하기 위해 시추를 할 경우, 압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석유와 가스는 시추공의 바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접한 토지의 석유와 가스가 다른 토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와 가스를 규제하는 법에서는 소유자의 토지 표면에 있는 시추공에서 석유나 가스를 추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획득의 원칙(rule of capture)"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원칙은 이웃 토지 소유자들이 시추를 유도하여 각 소유자가 공정한 몫의 석유나 가스를 얻도록 장려합니다. 비고체 광물 권리는 토지와 별도로 판매하거나 토지를 판매할 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채굴 전에는 이러한 물질들, 즉 석유, 가스, 물 등이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대신, 석유, 가스, 물을 추출할 수 있는 부속 권리가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추출된 후에는 이러한 물질들은 개인 자산으로 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