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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유효한 증서를 위한 필수 요소들

네바다에서 유효한 증서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소가 필요합니다.

증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과거 영국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자를 초대하고 목격자들 앞에서 땅을 한 움큼 집어들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건네주는 의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동이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사기나 혼란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677년에 영국에서 사기 방지법(The Statute of Frauds)이 제정되었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각 주에서도 이 법을 채택했습니다.

네바다에서는 부동산 이전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NRS 111.210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도인이 서명해야 한다 양도인은 증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양도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양도인이 증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그 양도인의 권리는 이전되지 않으며, 수취인(grantee)은 완전한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양도인의 대리인도 증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리인은 적절히 기록된 위임장에 따라 행동하는 대리인이거나 적법하게 임명된 법적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든 대리인이든 법적으로 능력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능력 있다는 것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바다에서는 미성년자, 지적 장애인, 또는 술에 취한 사람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양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네바다에서는 18세가 성인 연령이며, 미성년자가 결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취인이 법적으로 능력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적 능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산권 보험 및 기타 문제와 관련하여, 부동산 계약이나 양도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가 정신적으로 능력 있는 상태였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능력 있는 상태였다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능력 없는 상태였으나 나중에 판정된 경우, 계약은 취소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가 능력 없는 상태로 판정된 경우, 계약은 무효입니다.

식별 가능한 수취인 수취인은 법적 또는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자연인은 사람을 의미하고, 법적 인격은 법에 의해 창설된 법인, 파트너십 등을 의미합니다. 수취인이 애벌레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벌레는 법적 인격도 자연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취인을 이름으로 명시하지 않고도 재산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John Smith가 첫째 아들에게 내 재산을 양도한다."는 식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름으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수취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의 양도 수락 수취인이 재산 대금을 지불하면 양도를 수락한 것입니다. 만약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예: 선물), 재산을 점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소유권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양도를 수락한 증거가 됩니다.

적절한 재산 설명 재산의 위치와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재산 설명이 필요합니다.

양도어구의 사용 양도어구는 일반적으로 "granting clause"라고 불립니다. 양도어구는 양도인이 수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양도하려는 의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증서에는 양도인이 수취인에게 재산을 "양도", "이전", "유증" 또는 "증여" 한다는 문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가 명시 증서에는 양도인이 재산 대가로 받은 가치 있는 것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가는 계약법의 법적 개념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대가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치 있는 것을 제공받는 대가로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가는 달러 단위로 표현될 수 있으며, "사랑과 애정" 같은 무형의 요소일 수도 있고 "$20 및 기타 가치 있는 고려"와 같이 유형 및 무형의 요소를 모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수취인에게 증서 전달 전달은 양도인이 재산을 양도하려는 실제 의도를 나타냅니다. 증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전달은 양도인이 증서를 수취인에게 물리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증서를 기록하는 것도 전달로 간주됩니다.

사망한 사람은 "양도 의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증서는 양도인의 생전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인이 중립적인 에스크로에게 증서를 주고, 양도인의 사망 시 수취인에게 증서를 전달하라는 취소 불가능한 지시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소유권에 대한 통제와 지배를 포기하고 에스크로 지시를 통해 소유권을 양도합니다. 수취인의 점유권은 양도인의 사망까지 지연됩니다.

또한, 유효한 판매 계약이 있고 양도인이 에스크로에 서명된 증서를 전달했으나 예정된 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판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재산은 수취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