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al" 대 "Parol"
Statute of Frauds(사기 방지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부동산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다면, 그 계약은 "oral contract(구두 계약)"이라고 불립니다. Statute of Frauds가 적용되는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그 계약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Parol"이라는 단어도 계약 집행과 관련해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Parol"은 때때로 "oral(구두)"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계약 집행에서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Parol evidence(구두 증거)**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 조건과 관련된 증거를 말합니다.
서면 계약을 해석할 때, **Parol Evidence Rule(구두 증거 배제의 원칙)**은 법원이 계약의 조건을 결정할 때 계약서에 포함된 증거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만으로 계약을 해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계약서 자체에 모호함이 있을 경우에는 구두 증거(예: 양 당사자 간의 전화 대화 기록 등)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의 이유는 거래에 중요한 모든 요소와 당사자들이 동의한 사항들이 최종 서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당사자들 사이의 **추가적인 서면 계약(addenda)**을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의 추가 항목들은 원래의 계약과 동일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구두 증거 배제 원칙은 흔히 "four corners(네 모서리)" 원칙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계약을 해석할 때 계약서에 포함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