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팅 계약이 없거나 리스팅 계약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경우, 중개 원인(procuring cause) 개념을 통해 라이센스 소지자가 구매자를 찾는 데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원인은 유도 원인, 효율적 원인 또는 근접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개념은 부동산 라이센스 소지자가 판매의 중개 원인이 되어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수수료 지불을 피하기 위해 라이센스 소지자를 거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라이센스 소지자가 판매의 중개 원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이센스 소지자는 자신이 판매의 중개 원인임을 입증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No. | Subject |
---|---|
419 | Common Interest Communities (CICs) |
418 | Indemnification(보상) |
» | 중개 원인 (Procuring Cause) |
416 | 넷 리스팅 (Net Listing) |
415 | 두 가지 유형의 부동산 리스팅 |
414 | exclusive agency representation |
413 | NRS 및 NAC 규정: 중개 계약에 관한 규정 |
412 | Chapter 1-2 Quiz (1) |
411 | Punitive Damages 징벌적 손해 배상 |
410 | Specific Performance 특정 이행 |
409 | Reformation of Contract 계약 수정 |
408 | Rescission and Restitution |
407 | Attorney's Fees |
406 | Liquidated damages 약정 손해 배상 |
405 | 명목적 손해 배상(nominal damages) |
404 | 손해 배상 |
403 |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책 |
402 | 부동산 중개인의 계약 위반 사례 |
401 | 계약 위반이란 무엇인가? |
400 | Accessory Dwelling Uni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