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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중개 원인 (Procuring Cause)

admin 2024.07.10 13:18 Views : 94

중개 원인 (Procuring Cause)

리스팅 계약이 없거나 리스팅 계약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경우, 중개 원인(procuring cause) 개념을 통해 라이센스 소지자가 구매자를 찾는 데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원인은 유도 원인, 효율적 원인 또는 근접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개념은 부동산 라이센스 소지자가 판매의 중개 원인이 되어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수수료 지불을 피하기 위해 라이센스 소지자를 거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라이센스 소지자가 판매의 중개 원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당사자들을 만나게 하고 협상을 시작하여 판매로 이어지게 했을 때;
  • 판매 중인 부동산을 구매자에게 알리기 위해 광고를 게재했을 때;
  • 잠재 구매자를 판매자에게 소개했으며, 이후 해당 잠재 구매자가 주요 인물로 있는 사업체가 그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라이센스 소지자는 자신이 판매의 중개 원인임을 입증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