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fic performance is a remedy granted by the court when damages are difficult or impossible to determine. Specific performance means the court orders the breaching party to perform their contract duties.
The court could also order an injunction. An injunction is an order from the court to prevent a breaching party from performing an act. An injunction is the opposite of specific performance.
Mr. and Mrs. Smith enter into a real estate sale agreement to buy a unique view property. The seller refuses to close escrow even though the buyer and seller have met all of their contract conditions. Because the nature of the property is so unique and monetary damages won't adequately compensate the buyer; the court could require the seller to perform the balance of the contract by closing escrow.
Specific performance is not a remedy for personal service contracts. Personal service contracts include listing agreements, property management agreements, and other broker employment agreements such as buyer broker service contracts. This means if a seller wants to cancel a listing contract, the listing licensee cannot sue for specific performance. However, the licensee might be able to recover any loss due to the wrongful cancellation by suing for actual damages if provided for in the listing contract.
특정 이행(Specific Performance)은 손해 배상을 결정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 법원이 부여하는 구제책입니다. 특정 이행은 법원이 계약 위반 당사자에게 계약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또한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금지 명령(Injunction)은 법원이 위반 당사자가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금지 명령은 특정 이행의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스미스 부부가 독특한 전망을 가진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매도자가 계약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크로를 마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특성이 매우 독특하고 금전적 손해 배상으로는 구매자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매도자에게 에스크로를 마감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이행은 개인 서비스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서비스 계약에는 리스팅 계약, 부동산 관리 계약, 바이어 브로커 서비스 계약 등 브로커 고용 계약이 포함됩니다. 즉, 매도자가 리스팅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 할 때, 리스팅 에이전트는 특정 이행을 요구하여 소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리스팅 계약에서 제공되는 경우 부당한 취소로 인한 손실을 실제 손해 배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No. | Subject |
---|---|
419 | Common Interest Communities (CICs) |
418 | Indemnification(보상) |
417 | 중개 원인 (Procuring Cause) |
416 | 넷 리스팅 (Net Listing) |
415 | 두 가지 유형의 부동산 리스팅 |
414 | exclusive agency representation |
413 | NRS 및 NAC 규정: 중개 계약에 관한 규정 |
412 | Chapter 1-2 Quiz (1) |
411 | Punitive Damages 징벌적 손해 배상 |
» | Specific Performance 특정 이행 |
409 | Reformation of Contract 계약 수정 |
408 | Rescission and Restitution |
407 | Attorney's Fees |
406 | Liquidated damages 약정 손해 배상 |
405 | 명목적 손해 배상(nominal damages) |
404 | 손해 배상 |
403 |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책 |
402 | 부동산 중개인의 계약 위반 사례 |
401 | 계약 위반이란 무엇인가? |
400 | Accessory Dwelling Uni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