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Eminent Domain)**은 정부나 그에 준하는 공공 기관이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도로, 공원, 공공 건물, 유틸리티 인프라 등 공공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수용 절차에서는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No. | Subject |
|---|---|
| 478 | Deed of Trust 부동산 담보 대출 |
| 477 | provision in a deed |
| 476 | Lis Pendens --- 소송 진행중인... |
| 475 | Hypothecated 담보물을 소유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 |
| 474 | Running with the land |
| 473 | Eencumbrance - 재산권 제한: |
| 472 | 제한적 언약(Restrictive Covenants) |
| 471 | 불법 방해(Nuisance)* |
| 470 | 침해(Encroachments) |
| 469 | 사용 허가 (License) |
| 468 | Estoppel (에스토펠) |
| 467 | Creation of Easements (지상권의 생성) |
| 466 | 담보권 우선순위 |
| 465 | 담보권의 유형 |
| 464 | 등기(Recording) |
| 463 | 부속(Accession) |
| 462 | 불법 점유(Adverse Possession) |
| 461 | 에스킷(Escheat) |
| » | 수용(Eminent Domain) |
| 459 | 소유권의 양도 또는 이전 - 유언장 (Conveyances or Transfer of Title - The Wi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