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Eminent Domain)**은 정부나 그에 준하는 공공 기관이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도로, 공원, 공공 건물, 유틸리티 인프라 등 공공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수용 절차에서는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No. | Sub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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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Eminent Domain) |
459 | 소유권의 양도 또는 이전 - 유언장 (Conveyances or Transfer of Title - The Will) |
458 | 기타 종류의 등기증서 (Other Types of Deeds) |
457 | 등기증서 유형 |
456 | 추가적인 등기 고려 사항 |
455 | 추가적인 증서 고려 사항 |
454 | 유효한 증서를 위한 필수 요소들 |
453 | Escheat (재산 국가환수):/Alienation (양도):/Foreclosure (압류): |
452 | 콘도미니엄에서의 소유권 |
451 | 콘도미니엄과 협동조합 (Condominiums and Cooperatives) |
450 | 신탁 (Trusts) |
449 | 합작 투자 (Joint Ventures) |
448 | 유한책임회사 (LLC) |
447 | 법인 |
446 | 파트너십 |
445 | 신디케이트 |
444 | 공동 소유 및 부동산 타이틀 취득 |
443 | 소유권 형태와 부동산 타이틀 취득 |
442 | 비상속권 소유권 |
441 | 절대 소유권(Fee Simple Absolu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