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십은 두 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 소유자로서 이익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파트너십 자체는 계약적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파트너십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산은 파트너십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네바다에서는 파트너십 명의로 재산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며, 파트너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서 파트너십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파트너십에는 일반 파트너십과 유한 파트너십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 파트너십은 가장 흔한 파트너십 유형입니다. 파트너십은 서면일 필요가 없는 계약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러나 네바다 통일 파트너십 법에 의해 계약이 해석되고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면 및 서명된 계약이 있는 경우, 서면 계약의 조건이 네바다 통일 파트너십 법의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일반 파트너십의 파트너들은 파트너십 계약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익과 파트너십 경영을 동등하게 나눕니다. 모든 파트너는 파트너십 자산을 초과하는 파트너십 부채에 대해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이는 각 파트너가 파트너십 부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파트너십 채권자가 파트너들의 자산 또는 한 명 이상의 파트너 자산을 압류하여 부채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업 목적으로, 각 파트너는 일반 파트너십의 주요 구성원이며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각 파트너의 권한 있는 행위 및/또는 서명, 문서의 실행, 부동산의 취득 및 이전 등은 파트너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모든 파트너는 상호 간에 최대한의 공정성, 성실, 정직으로 파트너십 사업을 수행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를 신탁 의무라 합니다. 신탁 의무는 9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반 파트너십 계약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파트너십 목적을 위한 파트너십 재산의 소유 및 사용은 모든 파트너가 동등하게 공유합니다. 파트너는 파트너십 재산의 공동 소유자가 아니며, 양도 가능한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파트너십 재산은 개별 파트너의 개인 부채에 대한 채권자들의 지급 출처가 될 수 없습니다. 파트너십 명의로 소유된 재산은 파트너십 명의로 양도되어야 합니다.
유한 파트너십은 하나 이상의 일반 파트너와 하나 이상의 유한 파트너로 구성됩니다. 네바다 통일 유한 파트너십 법은 유한 파트너십에 대해 엄격한 법적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유한 파트너십은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네바다에서는 많은 부동산 신디케이트가 유한 파트너십으로 형성됩니다.
유한 파트너십의 일반 파트너는 파트너십 부채에 대해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오직 일반 파트너만이 파트너십의 관리 및 통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한 파트너는 법적으로 파트너십의 관리 및 통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돈이나 다른 자산만을 기여할 수 있는 "조용한" 파트너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한 파트너는 파트너십 부채에 대해 소유 지분의 가치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다시 말해, 유한 파트너는 이미 투자하거나 제공한 것 이외에는 파트너십의 부채와 의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한 파트너가 파트너십 관리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유한 파트너의 지위에서 일반 파트너의 지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파트너의 유한 책임 보호가 상실됩니다.
No. | Sub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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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소유권의 양도 또는 이전 - 유언장 (Conveyances or Transfer of Title - The Will) |
458 | 기타 종류의 등기증서 (Other Types of Deeds) |
457 | 등기증서 유형 |
456 | 추가적인 등기 고려 사항 |
455 | 추가적인 증서 고려 사항 |
454 | 유효한 증서를 위한 필수 요소들 |
453 | Escheat (재산 국가환수):/Alienation (양도):/Foreclosure (압류): |
452 | 콘도미니엄에서의 소유권 |
451 | 콘도미니엄과 협동조합 (Condominiums and Cooperatives) |
450 | 신탁 (Trusts) |
449 | 합작 투자 (Joint Ventures) |
448 | 유한책임회사 (LLC) |
447 | 법인 |
» | 파트너십 |
445 | 신디케이트 |
444 | 공동 소유 및 부동산 타이틀 취득 |
443 | 소유권 형태와 부동산 타이틀 취득 |
442 | 비상속권 소유권 |
441 | 절대 소유권(Fee Simple Absolute) |
440 | 부동산 법적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