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유(Adverse Possession)**는 타인의 부동산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비자발적 소유 이전의 한 형태입니다. 네바다 주에서는 이 기간이 5년 또는 1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불법 점유의 목적은 토지의 최적 사용을 장려하고 실제로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질적, 공개적, 악명 높은 점유: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점유:
권리 주장 또는 법적 근거 하의 점유:
법정 기간 동안의 지속적이고 중단 없는 점유:
불법 점유는 토지의 효과적 사용을 장려하고, 장기간 실제로 토지를 사용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네바다 주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함으로써 법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No. | Sub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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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Writ of Execution 법원이 발행하는 명령 |
478 | Deed of Trust 부동산 담보 대출 |
477 | provision in a deed |
476 | Lis Pendens --- 소송 진행중인... |
475 | Hypothecated 담보물을 소유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 |
474 | Running with the land |
473 | Eencumbrance - 재산권 제한: |
472 | 제한적 언약(Restrictive Covenants) |
471 | 불법 방해(Nuisance)* |
470 | 침해(Encroachments) |
469 | 사용 허가 (License) |
468 | Estoppel (에스토펠) |
467 | Creation of Easements (지상권의 생성) |
466 | 담보권 우선순위 |
465 | 담보권의 유형 |
464 | 등기(Recording) |
463 | 부속(Acce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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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에스킷(Escheat) |
460 | 수용(Eminent Dom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