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허가 (License)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 허가(License)는 용익권(Easement)보다 낮은 권리입니다. 사용 허가는 취소 가능하며, 보통 구두로 이루어집니다. 사용 허가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땅을 가로질러 낚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면, 그 권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유자는 언제든지 그 권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No. | Subject |
|---|---|
| 478 | Deed of Trust 부동산 담보 대출 |
| 477 | provision in a deed |
| 476 | Lis Pendens --- 소송 진행중인... |
| 475 | Hypothecated 담보물을 소유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 |
| 474 | Running with the land |
| 473 | Eencumbrance - 재산권 제한: |
| 472 | 제한적 언약(Restrictive Covenants) |
| 471 | 불법 방해(Nuisance)* |
| 470 | 침해(Encroachments) |
| » | 사용 허가 (License) |
| 468 | Estoppel (에스토펠) |
| 467 | Creation of Easements (지상권의 생성) |
| 466 | 담보권 우선순위 |
| 465 | 담보권의 유형 |
| 464 | 등기(Recording) |
| 463 | 부속(Accession) |
| 462 | 불법 점유(Adverse Possession) |
| 461 | 에스킷(Escheat) |
| 460 | 수용(Eminent Domain) |
| 459 | 소유권의 양도 또는 이전 - 유언장 (Conveyances or Transfer of Title - The Wi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