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의 우선순위는 법률에 의해 정의됩니다. 네바다에서의 담보권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재산세 및 특별 평가 담보권 (Property Taxes and Special Assessments)
건설/기계 담보권 (Construction/Mechanic's Liens)
기타 담보권 (Other Liens)
재산에 많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압류로 얻어진 자금이 담보권을 모두 상환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은 모든 담보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담보권 우선순위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압류 자금으로 모든 담보권자의 권리를 완전히 충족할 수는 없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No. | Subject |
---|---|
» | 담보권 우선순위 |
465 | 담보권의 유형 |
464 | 등기(Recording) |
463 | 부속(Accession) |
462 | 불법 점유(Adverse Possession) |
461 | 에스킷(Escheat) |
460 | 수용(Eminent Domain) |
459 | 소유권의 양도 또는 이전 - 유언장 (Conveyances or Transfer of Title - The Will) |
458 | 기타 종류의 등기증서 (Other Types of Deeds) |
457 | 등기증서 유형 |
456 | 추가적인 등기 고려 사항 |
455 | 추가적인 증서 고려 사항 |
454 | 유효한 증서를 위한 필수 요소들 |
453 | Escheat (재산 국가환수):/Alienation (양도):/Foreclosure (압류): |
452 | 콘도미니엄에서의 소유권 |
451 | 콘도미니엄과 협동조합 (Condominiums and Cooperatives) |
450 | 신탁 (Trusts) |
449 | 합작 투자 (Joint Ventures) |
448 | 유한책임회사 (LLC) |
447 |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