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권의 우선순위는 법률에 의해 정의됩니다. 네바다에서의 담보권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재산세 및 특별 평가 담보권 (Property Taxes and Special Assessments)
건설/기계 담보권 (Construction/Mechanic's Liens)
기타 담보권 (Other Liens)
재산에 많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압류로 얻어진 자금이 담보권을 모두 상환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은 모든 담보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담보권 우선순위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압류 자금으로 모든 담보권자의 권리를 완전히 충족할 수는 없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No. | Subject |
|---|---|
| 478 | Deed of Trust 부동산 담보 대출 |
| 477 | provision in a deed |
| 476 | Lis Pendens --- 소송 진행중인... |
| 475 | Hypothecated 담보물을 소유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 |
| 474 | Running with the land |
| 473 | Eencumbrance - 재산권 제한: |
| 472 | 제한적 언약(Restrictive Covenants) |
| 471 | 불법 방해(Nuisance)* |
| 470 | 침해(Encroachments) |
| 469 | 사용 허가 (License) |
| 468 | Estoppel (에스토펠) |
| 467 | Creation of Easements (지상권의 생성) |
| » | 담보권 우선순위 |
| 465 | 담보권의 유형 |
| 464 | 등기(Recording) |
| 463 | 부속(Accession) |
| 462 | 불법 점유(Adverse Possession) |
| 461 | 에스킷(Escheat) |
| 460 | 수용(Eminent Domain) |
| 459 | 소유권의 양도 또는 이전 - 유언장 (Conveyances or Transfer of Title - The Wi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