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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Creation of Easements (지상권의 생성)

지상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성될 수 있으며, 각 방법은 특정 조건과 절차를 따릅니다. 다음은 지상권의 주요 생성 방법들입니다:

1. Grant 또는 Reservation에 의한 생성

  • Grant (부여): 지상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을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서나 별도의 기록된 문서에서 명시됩니다.

  • Reservation (유보):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팔면서도 해당 땅에 대한 지상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Intent 또는 Necessity에 의한 생성

  • Intent (의도): 부동산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지상권의 필요성을 암시하거나 의도한 경우입니다.

  • Necessity (필요): 토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거나 다른 경로가 없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적으로 출입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즉, 해당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땅을 지나서 공공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3. Prescription (처방에 의한 생성)

  • Prescription (처방): 장기간 동안 소유자의 허가 없이 부동산을 사용함으로써 생성되는 지상권입니다. 네바다에서는 이 사용이 공개적이고 명백하며, 적대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두 가지 처방 기간이 있습니다: 5년 또는 15년. 네바다 대법원은 5년 처방 기간이 세금 납부와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불가역적인 지상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Implication (함의에 의한 생성)

  • Implication (함의): 당사자들의 행동이나 계약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되는 지상권입니다. 예를 들어, 존이 루이스 로그거에게 자신의 40에이커의 나무를 판매하면서, 루이스가 나무를 수확하고 운반할 수 있도록 존의 부동산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암시합니다. 이 지상권은 나무 접근과 수확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5. Reference to a Recorded Plat (기록된 플랫 참조에 의한 생성)

  • Recorded Plat (기록된 플랫): 부동산 소유자가 토지를 구획하여 분할하는 경우, 모든 구획 구매자는 플랫에 표시된 도로와 골목을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부여받습니다.

6. Dedication (헌납에 의한 생성)

  • Dedication (헌납): 토지 소유자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을 공공에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도로 또는 보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7. Condemnation (수용에 의한 생성)

  • Condemnation (수용): 정부나 준정부 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도로를 만들기 위한 수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상권이 생성되며, 각 방법에 따라 법적 절차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