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성될 수 있으며, 각 방법은 특정 조건과 절차를 따릅니다. 다음은 지상권의 주요 생성 방법들입니다:
Grant (부여): 지상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을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서나 별도의 기록된 문서에서 명시됩니다.
Reservation (유보):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팔면서도 해당 땅에 대한 지상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Intent (의도): 부동산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지상권의 필요성을 암시하거나 의도한 경우입니다.
Necessity (필요): 토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거나 다른 경로가 없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적으로 출입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즉, 해당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땅을 지나서 공공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상권이 생성되며, 각 방법에 따라 법적 절차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No. | Subject |
---|---|
479 | Writ of Execution 법원이 발행하는 명령 |
478 | Deed of Trust 부동산 담보 대출 |
477 | provision in a deed |
476 | Lis Pendens --- 소송 진행중인... |
475 | Hypothecated 담보물을 소유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 |
474 | Running with the land |
473 | Eencumbrance - 재산권 제한: |
472 | 제한적 언약(Restrictive Covenants) |
471 | 불법 방해(Nuisance)* |
470 | 침해(Encroachments) |
469 | 사용 허가 (License) |
468 | Estoppel (에스토펠) |
» | Creation of Easements (지상권의 생성) |
466 | 담보권 우선순위 |
465 | 담보권의 유형 |
464 | 등기(Recording) |
463 | 부속(Accession) |
462 | 불법 점유(Adverse Possession) |
461 | 에스킷(Escheat) |
460 | 수용(Eminent Dom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