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hrase "running with the land"는 부동산에서 특정 권리나 의무가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부동산 자체와 함께 이전되는 경우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이러한 권리나 의무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분리될 수 없으며, 새로운 소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해당 권리나 의무를 인수하게 됩니다.
지상권(Easements):
제한적 언약(Restrictive Covenants):
임대차 계약(Lease Agreements):
"Running with the land"라는 표현은 부동산과 함께 이전되는 권리나 의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새로운 소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동으로 해당 권리나 의무를 인수하게 되며, 이는 부동산의 법적 구속력과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No. | Subject |
---|---|
479 | Writ of Execution 법원이 발행하는 명령 |
478 | Deed of Trust 부동산 담보 대출 |
477 | provision in a deed |
476 | Lis Pendens --- 소송 진행중인... |
475 | Hypothecated 담보물을 소유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 |
» | Running with the land |
473 | Eencumbrance - 재산권 제한: |
472 | 제한적 언약(Restrictive Covenants) |
471 | 불법 방해(Nuisance)* |
470 | 침해(Encroachments) |
469 | 사용 허가 (License) |
468 | Estoppel (에스토펠) |
467 | Creation of Easements (지상권의 생성) |
466 | 담보권 우선순위 |
465 | 담보권의 유형 |
464 | 등기(Recording) |
463 | 부속(Accession) |
462 | 불법 점유(Adverse Possession) |
461 | 에스킷(Escheat) |
460 | 수용(Eminent Dom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