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hrase "running with the land"는 부동산에서 특정 권리나 의무가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부동산 자체와 함께 이전되는 경우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이러한 권리나 의무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분리될 수 없으며, 새로운 소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해당 권리나 의무를 인수하게 됩니다.
"Running with the land"의 예시 및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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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Easements):
- 설명: 지상권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예시: A의 부동산을 통해 B의 집으로 가는 진입로가 있는 경우, B는 A의 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을 가집니다. A의 부동산이 C에게 판매되더라도, B의 지상권은 유지됩니다. 즉, 지상권은 "running with the lan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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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언약(Restrictive Covenants):
- 설명: 제한적 언약은 부동산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 예시: 특정 주거지역의 모든 집은 빨간색 지붕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적 언약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 지역의 집을 구매하는 새로운 소유자는 이 언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언약은 "running with the lan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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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Lease Agreements):
- 설명: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입니다.
- 예시: A가 B에게 상업용 건물을 임대하고, 이후 A가 그 건물을 C에게 판매할 경우, B의 임대차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도 "running with the land"입니다.
주요 특징
- 부동산과 함께 이전됨: 해당 권리나 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와 상관없이 부동산 자체와 함께 이전됩니다.
- 법적 구속력: 새로운 소유자는 자동으로 이러한 권리나 의무를 인수하게 되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부동산 가치에 영향: "Running with the land" 권리나 의무는 부동산의 가치와 사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Running with the land"라는 표현은 부동산과 함께 이전되는 권리나 의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새로운 소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동으로 해당 권리나 의무를 인수하게 되며, 이는 부동산의 법적 구속력과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