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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세금 강제 집행 (Enforcement)

admin 2024.07.23 20:54 Views : 89

세금 강제 집행 (Enforcement)

연체된 세금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3월 첫 번째 월요일 이후 30일 이내에 카운티 세무관은 연체된 세금이 있는 각 부동산 소유자에게 연체 통지를 발송합니다. 납세자는 연체를 해결할 수 있는 약 3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연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카운티 세무관은 "수탁자 증명서 (Trustee's Certificate)"라는 문서를 발급합니다.

수탁자 증명서의 주요 내용:

  • 부동산 설명: 연체된 세금을 지닌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 권한 부여: 카운티 재무관이 주 및 카운티를 위해 수탁자로서 해당 부동산을 6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2년 동안 보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년 간의 기간:

  • 수탁자 증명서 발급 후, 납세자는 2년 동안 연체 세금, 발생한 세금, 벌금 및 이자를 납부하여 부동산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구제 기간 만료 후:

  • 만약 부동산이 2년 동안 구제되지 않으면, 카운티 재무관에게 부동산이 양도되는 "양도 증서 (Deed)"가 발급됩니다.
  • 납세자는 발급된 양도 증서의 90일 이내에 미납 세금 및 비용을 납부하고 "재구성 증서 (Deed of Reconveyance)"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매:

  • 90일 기한이 지나면, 카운티는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고, 세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회수합니다.
  • 매각으로 얻은 수익 중 세금 상환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 발생 계좌에 2년 동안 보관됩니다. 이 기간 동안 연체 납세자가 해당 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금이 청구되지 않으면,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