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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제한적 언약(Restrictive Covenants)

admin 2024.07.23 19:47 Views : 92

**제한적 언약(Restrictive Covenants)**은 주로 개발업자가 부동산의 미래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정부 당국이 아닌 개발업자가 설정했기 때문에 "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부동산 가치 보호 및 지역 사회의 품질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종종 공동 사용권, 조건 및 제한 사항(Covenants, Conditions, and Restrictions; CC&Rs) 또는 **행위 제한(Deed Restrictions)**이라고 불립니다.

주요 특징

  • 사적 제한: 정부 당국이 아닌 개발업자가 설정합니다.
  • 목적: 부동산 가치 보호 및 지역 사회 품질 유지.
  • 일반적 제한 사항: 지붕 재료 종류, 정원 유지 관리 요구 사항, 노출된 차도에서의 레크리에이션 차량 주차 금지, 농구 골대 금지, 주택 최소 면적 등.
  • 법적 제한: 연방 또는 주법을 위반하는 제한은 설정될 수 없습니다.

법적 집행

  • 집행 주체: 주택 소유자 협회(HOA) 또는 분양 내 다른 주택 소유자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구제: 제한적 언약 위반 시 손해 배상 청구 또는 금지 명령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균등 집행: 제한 사항은 모든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일반적이고 균등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집행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종료: 제한 사항의 목적이 더 이상 달성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지역의 성격을 변경하는 구역 변경 또는 차별 금지법에 따라 제한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제한 사항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사항

  • 행위에 언급되지 않음: 대부분의 제한적 언약은 양도 증서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 조건의 희귀성: CC&Rs에는 "조건"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조건은 거의 없습니다.
  • 기록 참조: 분양이 생성될 때 CC&Rs의 전체 텍스트가 카운티 기록 사무소에 파일링 및 기록되며 기록 번호가 부여됩니다. 분양 내의 첫 판매 시 또는 재판매 시, 양도 증서에는 CC&Rs의 기록 번호만 참조하면 됩니다.

요약

제한적 언약은 개발업자가 부동산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설정하는 사적 제한 사항으로, 부동산 가치 보호와 지역 사회의 품질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주택 소유자 협회나 다른 주택 소유자에 의해 법적으로 집행될 수 있으며, 위반 시 손해 배상 또는 금지 명령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