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언약(Restrictive Covenants)**은 주로 개발업자가 부동산의 미래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정부 당국이 아닌 개발업자가 설정했기 때문에 "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부동산 가치 보호 및 지역 사회의 품질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종종 공동 사용권, 조건 및 제한 사항(Covenants, Conditions, and Restrictions; CC&Rs) 또는 **행위 제한(Deed Restrictions)**이라고 불립니다.
제한적 언약은 개발업자가 부동산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설정하는 사적 제한 사항으로, 부동산 가치 보호와 지역 사회의 품질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주택 소유자 협회나 다른 주택 소유자에 의해 법적으로 집행될 수 있으며, 위반 시 손해 배상 또는 금지 명령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No. | Sub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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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Writ of Execution 법원이 발행하는 명령 |
478 | Deed of Trust 부동산 담보 대출 |
477 | provision in a deed |
476 | Lis Pendens --- 소송 진행중인... |
475 | Hypothecated 담보물을 소유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 |
474 | Running with the land |
473 | Eencumbrance - 재산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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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불법 방해(Nuisance)* |
470 | 침해(Encroachments) |
469 | 사용 허가 (License) |
468 | Estoppel (에스토펠) |
467 | Creation of Easements (지상권의 생성) |
466 | 담보권 우선순위 |
465 | 담보권의 유형 |
464 | 등기(Recording) |
463 | 부속(Accession) |
462 | 불법 점유(Adverse Possession) |
461 | 에스킷(Escheat) |
460 | 수용(Eminent Dom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