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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어떤 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즉 Wages 나 Salaries형태로 월급(W-2)을 받는 직원(Employee)과 보수(Compensations)를 받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가 있다. 사업주는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가 Employee에 해당하는 지, Independent Contractor에 해당하는 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형태로 고용하는가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Payroll Taxes부담에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Employee에게 지급되는 월급(Wages)에 대해서는 Income Tax Withholding, Social Security와 Medicare Taxes를 공제 납부할 뿐만 아니라, State Unemployment Tax(TWC Tax)와 Federal Unemployment Tax(940 Tax)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에 Independent Contractors에 지급된 보수(Compensations)에 대해서는 Payroll Taxes를 Withholding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일 년 동안 지급한 총액에 대해서는 Employees에게는 W-2를, Independent Contractors에게는 Form 1099를 발급한다. 따라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W-2를 발급하는 Employee보다는Form 1099를 발급하는 Independent Contractor 형태로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며, 반대로 피 고용인 으로서는 Employee 로서 W-2를 받는 것이 Income tax 보고 시세금 부담이 적어 유리하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지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사업주와 서비스 수행자 사이에 어떤 비지니스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는 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에는 세법적으로 4 가지 형태가 있다.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직원(Common-Law Employee)
형식상 직원(Statutory Employee): Common Law Rules에서는 Independent Contractor이지만, Employment Tax 상으로 Employee로 취급되어 사업주가 Social Security와 Medicare Tax를 보고해야 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예로서는 Commission제로 물품을 운송하는 Driver, 보험회사 Sales Agent, 사업주가 제공한 재료로서 집에서 물건을 만들어 사업주에게 또는 사업주가 지정한 사람에게 납품하는 사람, 사업주를 대신하여 외부로 다니며 주문(Order)를 받아 사업주에게 넘겨주는 Full-time Salesperson 등이 여기에 속한다.
형식상 비직원(Statutory nonemployee): 일한 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판매나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Direct Sellers 나 부동산 Agent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Income Tax 나 Employment Taxes를 포함한 모든 연방 세법상 자영업자(Self-employed) 로 분류 된다.

사업주는 세금부담이 적은 Independent Contractor 형태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지만 일하는 사람이 Employee인지, 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임의적이 아닌 통제와 자율성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통제(Control)와 독립성(Independence)의 정도에 대한 증빙을 근거로 한 IRS의 Common Law Rules상의 Classification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행위적 측면(Behavioral Control): 작업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지시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판단이다. 작업자에 대한 지시나 통제권한을 사업주가 가지고 있으면 그 작업자는 Employee이다. 비록 사업주가 실제로 지시나 통제를 하지 않더라도 그 권한 유무를 판단한다. Employee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다. 작업에 대한 평가(Evaluation System)로서 작업 수행 전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를 할 경우 Employee에 해당하며, Independent Contractor는 작업의 과정이 아닌 최종 결과물(End Result)만 책임진다. 작업 수행을 위한Training을 제공할 경우 Employee에 해당하며, Independent Contractor는 일반적으로 자기 나름의 방법을 사용한다.
재정적 측면(financial Control): Worker의 작업 수행과 관련한 경제적 측면을 통제할 권한을 사업주(Payer)가 가지고 있는 지를 고려한다. Independent Contractor는 작업수행과 관련한 필요한 장비나 공구를 본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나, 직원의 경우 컴퓨터 등 기자재를 회사에서 제공한다. 또한 Independent Contractor는 작업 수행과 관련한 Expense를 본안이 부담하며, 작업 수행과 관련된 이익이나 손해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된다.
관계 (Type of Relationship): 작업자와 사업주간에 서로 어떠한 고용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Facts로서 Written Contracts, Employee Benefits, 관계의 지속성(Permanency of the Relationship), 비지니스의 주요 활동(Key Activity)에 대한 서비스 제공여부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본인 스스로 Self-Employment Tax를 부담하는 Independent Contractor이다 라고 양자 간 서명을 한 계약서일지라도 이는 IRS에게는 별 효력이 없으며, IRS에서는 양자간에 실제로 어떻게 일이 행해지고 있는냐 하는 실질적 관계를 판단 기준으로 한다. 직원에게는 보험, Pension Plan, 휴가비, Sick Pay 등 Employee Benefits이 주어지나, Independent contractors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작업자가 비지니스의 주요 활동(Key Activity)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업주는 그 작업자의 활동을 지시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Law Firm에서 변호사를 고용한다거나, Accounting Firm에서 회계사를 고용하는 경우 Employer - Employee 관계로 파악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상황과 요소를 고려하여 Worker에 대해 올바른 구분을 하여야 하며, 만약 구분하기가 애매하고 적용이 확실치 않을 경우 IRS Form SS-8(Determination of Worker Status)를 사용하여 IRS에 문의 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 Form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Worker도 제출하여 IRS의 판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