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Disciplines

별첨 참조하세요.

 

그리고 특히 한약/한의원에 대한 흔히 들을 수 있는 질문들은 아래 참고하세요.

 

1)       한약은 FSA에 cover가 되는가? è  claim form에 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bill 이나 영수증을 claim  form과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         Date of service

·         Provider’s name & address

·         Description of service

·         Cost of service

·         Prescription name (if expense is for a prescription)

 

2)       배우자가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앞으로 발생되는 medical/dental비용이 FSA에 cover 되는가? è FSA는 Medical insurance와 다른것으로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보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해당 비용이 발생시 cover가 됩니다.

 

3)       Cash 비용도 FSA에 cover를 받는가? è FSA는 보험과 별개이기 때문에 cash로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1번 한약의 경우를 예를 들은것처럼, 영수증에 필요로 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면 cover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4)       보험이 cover 되지 않는 out of network의 한의사를 찾아가 침을 맞았다면 FSA의 cover를 받는가? è 3번과 마찬가지 입니다.

 

5)      FSA를 과도하게 예산을 한결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balance는 환불이 가능한가? è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다시 찾을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Medical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IRS에서 특별히 유예기간을 두고, 다음해 3/15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켜 줍니다. 3/15일까지 사용하신 영수증을 3/31일까지 claim하시면 됩니다.

 

6)      참고: $1800을 elect하셨다면, 이 금액을  payroll 받는 횟수대로 나누어 매번 급여에서 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청을 하고, 1월에 비용 발생이 되었다면, 바로 총 금액 $1800 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별첨은 Standard를 보시면 됩니다. (HRA나 HAS 가 있는 경우는 limited 에 해당합니다.).

 

 

** 상기 내용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른 모든 Liability는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Counsel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에 관련된 건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댓들을 달아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No. Subject Author Date Views
92 FLSA Status - Exempt vs. Non-Exempt? -- 5) OUTSIDE SALES Exemption HRConsultant1 2014.01.02 2312
91 FLSA Status - Exempt vs. Non-Exempt? -- 4) COMPUTER Exemption HRConsultant1 2014.01.02 2778
90 FLSA Status - Exempt vs. Non-Exempt? -- 3) PROFESSIONAL Exemption HRConsultant1 2014.01.02 4742
89 FLSA Status - Exempt vs. Non-Exempt? -- 2) ADMINISTRATIVE Exemption HRConsultant1 2014.01.02 3286
88 FLSA Status - Exempt vs. Non-Exempt? -- 1) EXECUTIVE Exemption HRConsultant1 2014.01.02 2316
87 Questions and Answers for Small Employers on Employer Liability for Harassment by Supervisors HRConsultant1 2013.12.27 2267
86 FLSA Status - Exempt vs Non Exempt HRConsultant1 2013.11.25 2225
85 Newly Hired or Promoted Managers - sexual harassment 주시고 계신가요? HRConsultant1 2013.11.25 2157
84 주정부에 내는 세금과 주정부 혜택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HRConsultant1 2013.06.08 2264
83 EPLI-Employers face a growing multitude of serious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EPL) exposures HRConsultant1 2013.05.28 2218
82 Paystub에 Social Security Number를 Full로 사용하는것이 법에 저촉이 될까? HRConsultant1 2013.03.03 2311
81 10 ways to limit holiday party liquor liability HRConsultant1 2012.12.0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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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IMPORTANT MESSAGE TO 2012 FSA PARTICIPANTS - FSA를 가입하셨나요? 어떻게 2012를 마무리해야 할까요? HRConsultant1 2012.11.30 2300
78 How to Calculate Employee Turnover? HRConsultant1 2012.11.30 2344
77 OT에 관하여 HRConsultant1 2012.11.19 2270
76 FICA's Bite: Wages Subject to Social Security Tax to Increase in 2013: Taxable maximum earnings will rise to $113,700 from $110,100 HRConsultant1 2012.10.26 2196
75 Hire할 때, Terminate 시킬 때, LOA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HR 서류 List (CA) HRConsultant1 2012.08.22 2574
74 Money: It’s Not All Employees Want HRKorea.us 2012.08.09 2182
73 Age Discrimination HRKorea.us 2012.08.04 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