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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Section 21 of the Residential Purchase and Sale Agreement names the buyer’s broker as a third party beneficiary of the Agreement.

 

주거용 매매 계약서의 제21조는 매수자의 중개인을 계약의 제3자 수익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수자의 중개인이 이 계약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제3자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개인은 계약과 관련된 권리를 주장하거나 해당 계약에 따른 특정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