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적 퇴거(Constructive Eviction)**는 임대인이 임대된 부동산의 거주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거주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나 설비를 차단하거나 제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퇴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며, 이는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구성적 퇴거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서비스의 보류: 임대인이 물, 열, 전기 등의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대로 유지하지 않는 경우.
거주자의 사용 불가능: 이러한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임차인의 대응: 임차인이 이러한 불편함이나 서비스의 부족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
구성적 퇴거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임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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